(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7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가 주요 국정과제 수행, 업무수행을 위한 장기출장 또는 파견 등 직무수행상의 특별한 사유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무원은 그 특별한 사유가 진행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사ㆍ교육훈련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예외로 인정할 것인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며, 이 경우 결재권의 내부 위임은 차관으로 한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예외 인정 결정을 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별도의 통보가 없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외 대상자, 필요성 및 사유 등을 첨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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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1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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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4 시행된 (해양수산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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