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13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다만,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어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수사기관, 감사기관 등에서 수사ㆍ조사 중에 있는 사람2. 비위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3.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③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국가보훈부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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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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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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