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13조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다만, 직무와 직접 연관성이 있어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수사기관, 감사기관 등에서 수사ㆍ조사 중에 있는 사람2. 비위사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3.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중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부담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보훈부 또는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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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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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