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6조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타당성 등을 별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연간 공무국외출장계획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보훈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3.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 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소속 직원들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경우5. 10명 이상의 단체인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