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가보훈부의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