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1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 실시 부서의 장은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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