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15조 (항공마일리지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삭제
삭제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승급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경비를 절약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출장 전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을 통하여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