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 본인, 소속 상관 및 직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다.
③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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