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14조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여행대행사를 통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여행대행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사 대행경비가 총 2천만원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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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공무국외출장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사전교육 및 현지활동제10조 · 보고서 제출 등제11조 · 사후관리제12조 · 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 수령신고제13조 ·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항공마일리지 활용제16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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