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11조 (등록기호의 지정 효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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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호의 지정은 「항공안전법」 제8조에 따른 국적취득 및 「항공안전법」 제9조에 따른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등록기호의 지정은 「항공안전법」 제8조에 따른 국적취득 및 「항공안전법」 제9조에 따른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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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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