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11조 (등록기호의 지정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른 등록기호의 지정은 「항공안전법」 제8조에 따른 국적취득 및 「항공안전법」 제9조에 따른 소유권 또는 임차권에 관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기호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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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문자 형식제7조 · 등록증명서의 양식제8조 · 등록기호표의 부착 방식제9조 · 등록기호의 지정 신청제10조 · 등록기호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등록기호의 지정 효력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