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3조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항공기에 대한 국적을 나타내는 등록부호의 구성은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등록기호의 첫 글자가 문자인 경우에는 국적기호와 등록기호 사이에 붙임표(-)를 삽입한다.
국적기호는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이 할당한 "HL"로 표시한다.
등록기호는 일련번호를 표시하는 문자와 숫자를 조합한 4자리로 구성하고, 항공기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부여한다. 다만, 긴급신호와 혼동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문자조합은 사용할 수 없다.1. 국제코드(International Code of Signals, Part II)로 사용되는 다섯 자리 문자조합2. Q 코드에 사용되는 Q로 시작하는 세 자리 문자조합3. 조난신호 SOS, XXX, PAN 및 TTT 등 긴급 신호와 유사한 문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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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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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