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9조 (등록기호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기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수입하거나 제작한 항공기를 등록하기 전에 등록기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2.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로서 항공기 식별부호를 지정받기 위해 등록기호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기호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항공기 등의 형식ㆍ제작사ㆍ제작일련번호ㆍ도입예정월을 기재하고 항공기 등의 도입 또는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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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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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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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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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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