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4조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표시 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를 지워지지 아니하고 배경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부호의 위치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비행선의 경우에는 선체 또는 수평안정편ㆍ수직안정판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 대칭축과 직각으로 교차하는 최대 횡단면 부근의 윗면과 양 옆면에 표시할 것나. 수평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윗면과 왼쪽 아랫면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수평안정판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다. 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안정판의 양 쪽면 아랫부분에 수평으로 표시할 것2. 비행기, 활공기, 타면조종형 및 체중이동형 비행기의 경우에는 주 날개와 꼬리 날개 또는 주 날개와 동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오른쪽 날개 윗면과 왼쪽 날개 아랫면에 주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같은 거리에 위치하도록 하고, 등록부호의 윗 부분이 주 날개의 앞 끝을 향하게 표시할 것. 다만, 각 기호는 보조 날개와 플랩에 걸쳐서는 아니 된다.나. 꼬리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 수직 꼬리 날개의 양쪽 면에, 꼬리 날개의 앞 끝과 뒤 끝에서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다만, 꼬리날개가 없는 체중이동형 비행기의 경우는 제외한다.다.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 주 날개와 꼬리 날개 사이에 있는 동체의 양쪽 면의 수평안정판 바로 앞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 다만, 꼬리날개가 없는 체중이동형 비행기의 경우 착륙장치 옆면에 표시한다.3. 헬리콥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의 경우에는 동체 아랫면과 동체 옆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 동체의 최대 횡단면 부근에 등록부호의 윗부분이 동체좌측을 향하게 표시할 것  2)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 회전익 축과 보조 회전익 축 사이의 동체 또는 동력장치가 있는 부근의 양 측면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표시할 것4. 동력패러슈트의 경우에는 캐노피의 오른쪽과 왼쪽 끝의 중앙부에 표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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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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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