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7조 (등록증명서의 양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의 등록증명서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소유자 성명 및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된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의 등록증명서는 국적기호, 등록기호, 소유자 성명 및 소유자 주소 등이 포함된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