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5조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높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높이는 같아야 하고, 항공기의 종류와 위치에 따른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비행선에 표시하는 경우가. 선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나. 수평안정판ㆍ수직안정판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15센티미터 이상2. 비행기, 활공기, 타면조종형 및 체중이동형 비행기에 표시하는 경우가. 주 날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나. 수직 꼬리 날개 또는 동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3. 헬리콥터, 경량헬리콥터 및 자이로플레인에 표시하는 경우가. 동체 아랫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50센티미터 이상나. 동체 옆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30센티미터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