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6조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문자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의 문자는 로마자로 된 대문자로 표시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이어야 하며 장식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각 문자와 숫자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과 붙임표(-)의 길이: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3분의 2. 다만, 영문자 I와 아라비아 숫자 1은 제외한다.2. 선의 굵기: 문자 및 숫자의 높이의 6분의 13. 간격: 문자 및 숫자의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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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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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