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2조 (항공기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를 등록할 때의 항공기(경량항공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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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항공기의 구분
[별표 1] 항공기의 구분 (Classification of Aircraft) 비고(Remark): 1. 위 표에 있는 항공기에 대한 정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7(항공기등록)의 기준에 따른다. 2.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운항할 수 있는 항공기는 무인항공기로 분류된다. 3. 무인항공기에는…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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