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항공기등록규칙
공포일 2026-05-28 · 시행일 2026-05-2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6개
항공기등록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5-28 · 시행 2026-05-28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안전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항공기등록령」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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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지부제11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부제12조 신청서제13조 신청서의 간인제14조 신청서의 기재사항제15조 일괄신청 및 동시신청제16조 외국인 등의 첨부서류 제출제17조 접수번호의 기재제18조 등록증명서의 발급 등제19조 등록의 경정 신청제2조 등록원부의 양식제20조 신규등록의 신청제21조 변경등록의 신청 등제22조 이전등록의 신청 등제23조 말소등록의 신청제23조의2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제24조 말소등록 등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제25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제26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에 따른 등록원부 기재제27조 압류등록제28조 가등록제29조 저당권의 설정등록제3조 등록원부의 작성제30조 공동저당권의 기재제31조 공동저당권 등록의 일부 말소 등제32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ㆍ열람 신청제33조 등록원부 등본 등의 작성ㆍ발급제34조 등록원부의 열람제35조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