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8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자등이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에 국적기호,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1.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主)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2. 항공기에 출입구 또는 객실이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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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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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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