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8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8조, 제1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자등이 항공기를 등록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강철 등 내화금속(耐火金屬)으로 된 등록기호표(가로 7센티미터, 세로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에 국적기호,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명칭을 표시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1.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主)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2. 항공기에 출입구 또는 객실이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의 외부 표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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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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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