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10조 (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조명등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8조제2항 별표 8 제2호바목에 따른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의 계단실 내부에 각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2.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럭스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3. 비상조명등을 20분(지하층과 지상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상전원을 확보해야 한다.4.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할 경우 연동하여 점등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5. 비상조명등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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