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8조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내부(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획실마다)에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하는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0 미터 이내에 바닥으로부터 탐지부 상단까지의 거리가 0.3 미터 이하인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2. 가스누설경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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