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제11조 (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성능을 정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화포의 성능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접ㆍ용단 작업 시 11 미터 이내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 해당 가연물을 방화포로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방화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화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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