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독자처분해충"이란 수입검역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고 쉽게 분류동정 되는 해충으로서 현장검역관이 신속히 분류동정하여 검역처분 할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해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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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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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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