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4조 (자격시험 방법 및 자격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자격시험은 임의로 제시된 표본 중에서 별표의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한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다만, 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의 경우 제시된 표본 중 미취득종에 대해서만 분류동정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미취득종에 대한 자격시험은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실시할 수 있으며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정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분류동정이 가능한 독자처분해충 각각의 종에 대해 처분자격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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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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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