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3조 (응시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응시할 수 있다.1.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른 식물검역관 자격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속한자2. 자격시험 결과 독자처분해충 미취득종(이하 "미취득종"이라 한다)이 있는 식물검역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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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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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