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5조 (자격시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주관한다.
②위험관리과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감독관 지명 등 당해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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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