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5조 (자격시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위험관리과장이 주관한다.
②위험관리과장은 자격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감독관 지명 등 당해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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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9 시행된 독자처분해충 자격시험 및 교육훈련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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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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