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7의2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관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오락)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7.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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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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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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