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8의2조 (특정 변리사 등 선임 알선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업무처리를 위하여 심판관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윤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심판건을 포함)에 관하여 특정 변리사 또는 특허 법률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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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직무상 비밀 엄수 등제6조 · 직무의 부당이용금지제7조 ·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 제한제7의2조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제8조 · 심판관의 직무외 활동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의2조 · 특정 변리사 등 선임 알선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경제적 행위의 제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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