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공공건축물 지원사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공공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공공지원사업의 사업개요, 대상 건축물, 지원대상,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공공지원사업의 유형별 지원규모는 정부예산 범위에서 설정하며, 선정대상의 사업규모, 지원사업의 취지 및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 총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배분을 달리할 수 있다.
③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지원내용 및 기준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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