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7-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효과적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 현황2.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적 등록사항3.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4.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업자5. 기타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지원사업의 종료 후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지원받은 공공기관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그린리모델링 센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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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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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