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민간이자지원사업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7-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위하여 사업개요, 지원대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등 주요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연단위로 민간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별 사업 개시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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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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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