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7-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운영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3.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업, 우수 사업자 선정 심의 및 이와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그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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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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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