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등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그린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한 자로서 사업능력이 우수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나 우수 시공사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사업자 및 우수사례(이하 "우수사업자등"이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②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인력, 장비, 시설, 자산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③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우수사업자등을 선정한 경우 그린리모델링 센터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게시하고 우수사업자등에 대하여 홍보,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선정절차, 선정기준, 게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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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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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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