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공공지원사업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7-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건축물 지원 사업은 사업기획지원사업과 시공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업기획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및 쾌적성 등 측정ㆍ분석2. 건축물의 안전확보와 관련된 사항 등3. 성능개선을 위한 최적설계 방안 및 사업비 산출 등4. 그 밖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획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시공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사업계획 검토 및 기존설계안의 에너지 성능개선 컨설팅2. 단열공사, 고성능창호 교체공사, 고효율 냉난방장치, 일사(日射)조절장치, 차양장치, 환기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공사비 지원3. 사업 이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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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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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