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민간이자지원 대상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간이자지원사업은 건축적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포함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1. 외벽 단열 공사2. 고성능 창호 공사3. 고효율 기기(냉난방장치, 보일러, LED조명 중 1건 이상) 설치 공사4. 폐열(廢熱)회수형 환기장치 설치공사5.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장치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등의 설치 공사6.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공사가. 태양광나. 태양열다. 지열라. 풍력 등7. 기타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인정하는 외피성능 향상 공사
②제1항 각 호의 공사와 병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설비의 설치 공사는 추가 지원대상으로 한다.1. 에너지 관리 장치가. 조닝(zoning)별 제어장치나. 대기전력 차단 장치2. 최대부하 저감 장치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나. 빙축열(氷蓄熱)시스템 등3. 차열도료(遮熱塗料) 또는 일사(日射) 조절장치4. 스마트에어샤워 또는 순간온수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그린리모델링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린리모델링 센터에서 인정하는 공사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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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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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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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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