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센터가 수행한다.
②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여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