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지원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7-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자지원의 기준은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따른 성능개선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경우 등으로 한다. 다만, 에너지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공동주택에 한하여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에 따른 이자지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자지원 대상 사업비의 한도 및 취급 금융기관은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이 별도로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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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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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