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지원대상 건축물의 선정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대상 건축물 선정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화 등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타 건축물에 비해 많아 에너지 성능개선이 요구되는 건축물2. 역사성ㆍ상징성ㆍ독창성 등이 우수하여 홍보효과가 뛰어난 건축물3. 지원에 따른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규 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건축물4. 공공의 사용빈도가 높아 에너지 성능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건축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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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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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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