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7-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신청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는 그린리모델링 센터에서 발급받은 그린리모델링 사업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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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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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