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7-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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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민간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하 "민간이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민간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하 "민간이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향후 민간부분으로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 및 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공공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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