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제30조에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민간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을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하 "민간이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그린리모델링 센터의 장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고 향후 민간부분으로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기획 및 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공공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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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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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4조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방식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 민간이자지원사업의 실시제7조 · 민간이자지원 대상사업제8조 · 지원 절차제9조 · 지원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