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부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가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가압수조장치의 기본성능을 떨어뜨리거나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부가장치의 구조 및 성능은 당해 부가장치의 사양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제시사양의 성능 등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 등은 제조자와 협의하여 기술원이 인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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