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재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1. 조문 원문
①가압수조장치의 수조 및 고정지지대 등의 재료는 제2항에 따라 시험 또는 확인하는 때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조의 재료는 KS D 3560(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탄소강 및 몰리브데넘강 강판)의 SB450, KS D 3521(압력용기용 강판) 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설계압력이 1.6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나. 설계압력이 1.0 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압력용기의 동체에서 길이방향이음을 용접하는 것 및 경판에 용접이음이 있는 것다. 압력용기의 동체, 경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서 용접부의 모재가 16 밀리미터(mm)를 초과하는 경우2. 고정지지대(부속자재 포함)의 재료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3. 집합관의 재료는 KS D 3564(고압배관용 탄소강 강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어야 한다.4. 성능시험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동등이상 강도의 강관이어야 한다. 다만, 정격토출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인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거나 동등이상 강도의 강관이어야 한다.
②시료는 수조 등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채취하여 해당되는 규격의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하되, 재료의 인장강도만을 시험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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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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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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