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제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1. 조문 원문

제어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어반의 외함은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 강도를 가진 것으로 두께가 1.2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은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3.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5. 정격전압이 60 볼트(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6.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의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을 설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7. 전원입력측의 양선에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8. 전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가 있어야 한다.9.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로 복귀한 경우에는 예비전원으로부터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10.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1. 예비전원의 축전지 셀을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12. 예비전원은 "예비전원의 성능시험기술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 20분 이상 가압수조장치를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13. 개폐밸브의 폐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어반은 수조에 저장된 수위와 가압압력의 저하시 각각 음색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하여야 하며, 경보음은 1 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는 경우 70 데시벨(dB) 이상이어야 한다.
제어반 절연저항은 500 볼트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30932507"></img>
제어반의 절연내력은 절연부와 외함 및 절연된 선로간에 60 헤르츠(㎐)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볼트(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 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 V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제어반의 외함은 제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내식시험을 하는 경우,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는 직접 채취가 곤란한 경우 동일한 소재로 동일한 공정에 따라 제작한 시편으로 시험할 수 있다.
제어반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위치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2.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예비전원의 정격용량 및 정격전압)5. 확인표시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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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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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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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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