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압력조정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1. 조문 원문

압력조정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압으로 저장되어 있는 가압용기의 압력을 가압수조장치의 운전에 적정한 압력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서 유입압력과 조정압력이 표시될 것2. 압력조정장치의 개폐 또는 조작방향 등이 외부에 명확하게 표시될 것
압력조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기능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압력조정장치의 기능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치에 압력조정장치를 부착하여 조작방법(제조자가 제시하는 조작요령 등)에 따라 임의의 조정압력이 되도록 설정하는 때에 2차측의 압력은 설정압력의 ±5 % 범위이내일 것2. 2차측의 압력측정은 표준압력게이지 등을 설치하여 시험할 것3. 압력조정장치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 후에 제1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적합할 것
압력조정장치는 제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내식시험을 하는 경우,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압력조정장치의 고압부는 최고충전압력의 1.5배, 저압부는 설계압력의 1.5배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누수 또는 파손되거나 국부적인 팽창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시험방법은 제5조 제7항을 준용한다.
압력조정장치의 고압부는 최고충전압력의 1.2배, 저압부는 설계압력의 1.2배 압력을 가압가스를 사용하여 가하는 경우, 누기 또는 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시험방법은 제6조제2항 제4호를 준용한다.
압력조정장치에는 다음 각호를 보기 쉬운 위치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2.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조정압력 범위5. 확인표시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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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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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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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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