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압력조정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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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력조정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압으로 저장되어 있는 가압용기의 압력을 가압수조장치의 운전에 적정한 압력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서 유입압력과 조정압력이 표시될 것2. 압력조정장치의 개폐 또는 조작방향 등이 외부에 명확하게 표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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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력조정장치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고압으로 저장되어 있는 가압용기의 압력을 가압수조장치의 운전에 적정한 압력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서 유입압력과 조정압력이 표시될 것2. 압력조정장치의 개폐 또는 조작방향 등이 외부에 명확하게 표시될 것
②압력조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기능 등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압력조정장치의 기능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적정한 장치에 압력조정장치를 부착하여 조작방법(제조자가 제시하는 조작요령 등)에 따라 임의의 조정압력이 되도록 설정하는 때에 2차측의 압력은 설정압력의 ±5 % 범위이내일 것2. 2차측의 압력측정은 표준압력게이지 등을 설치하여 시험할 것3. 압력조정장치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한 후에 제1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적합할 것
③압력조정장치는 제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내식시험을 하는 경우,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압력조정장치의 고압부는 최고충전압력의 1.5배, 저압부는 설계압력의 1.5배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누수 또는 파손되거나 국부적인 팽창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시험방법은 제5조 제7항을 준용한다.
⑤압력조정장치의 고압부는 최고충전압력의 1.2배, 저압부는 설계압력의 1.2배 압력을 가압가스를 사용하여 가하는 경우, 누기 또는 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시험방법은 제6조제2항 제4호를 준용한다.
⑥압력조정장치에는 다음 각호를 보기 쉬운 위치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2.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4. 조정압력 범위5. 확인표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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