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종합성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가압수조장치는 별도1과 같이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종합성능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가압수조장치를 정격토출압력과 정격토출량 등의 성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정한 상태에서 성능시험배관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를 개방하는 때에 정격토출량과 정격토출압력의 유수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경보설정압력에서 연속적으로 경보될 것2. 제1호의 시험과정 중에 소화수보충장치와 가압가스보충장치 등이 설정된 값에서 즉시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3. 가압송수장치를 사용압력범위 중 임의의 압력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노즐 또는 오리피스를 개방하는 때에 노즐 또는 오리피스 선단의 토출압력편차가 ±10 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유수흐름과 경보장치ㆍ소화수보충장치 및 가압가스보충장치 등의 성능이 제1호 및 제2호에 적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압수조장치는 별도1과 같이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종합성능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가압수조장치를 정격토출압력과 정격토출량 등의 성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설정한 상태에서 성능시험배관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를 개방하는 때에 정격토출량과 정격토출압력의 유수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경보설정압력에서 연속적으로 경보될 것2. 제1호의 시험과정 중에 소화수보충장치와 가압가스보충장치 등이 설정된 값에서 즉시 안정적으로 작동할 것3. 가압송수장치를 사용압력범위 중 임의의 압력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노즐 또는 오리피스를 개방하는 때에 노즐 또는 오리피스 선단의 토출압력편차가 ±10 퍼센트 이하이어야 하며, 유수흐름과 경보장치ㆍ소화수보충장치 및 가압가스보충장치 등의 성능이 제1호 및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