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일반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1. 조문 원문
가압수조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가압수조장치는 수조, 가압용기, 제어반, 압력조정장치, 성능시험배관 및 기타 필요한 기기 등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시공, 점검 및 정비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2. 공기를 가압가스로 사용하는 가압수조장치는 수조에 저장된 유효소화수를 모두 방출한 후에는 가압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3. 압력계는 KS규격에 적합한 인증제품이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UL, FM, JIS 등)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4. 수조의 급기관과 압력조정장치 및 압력조정장치와 집합관 사이에는 가압가스의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5. 수조의 소화수 수위나 가압압력이 설정값보다 낮아지는 때에는 소화수보충장치나 가압가스보충장치가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가스가 불연성기체일 경우에는 설비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가압원을 보유하여야 한다.6. 소화수보충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토출압력은 수조의 설정압력보다 높아야 하고, 토출량은 4 L/min 이상일 것나. 토출측에서 보충장치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와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7. 가압가스보충장치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토출압력은 가압용기의 압력보다 높아야 하고, 토출량은 80 L/min 이상일 것나. 토출측에서 보충장치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밸브와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8. 가압수조장치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성능시험배관’ 이라 한다)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가. 성능시험배관에는 시험밸브, 유량계 등을 설치하여 가압수조장치의 성능을 유효하게 시험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나. 성능시험배관의 구경은 가압수조장치의 정격토출량을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크기 이상일 것다. 성능시험배관 시험밸브는 유량계 전단에 설치할 것라. 시험밸브와 유량계 사이는 직관으로 하고 그 길이는 당해 직관 구경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유량계 후단의 배관은 직관으로 하고 그 길이는 당해 직관 구경의 4배 이상일 것마. 성능시험배관 등에 사용하는 밸브에는 개폐방향이 표시되어 있을 것9. 제8호의 성능시험배관에 설치하는 유량계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해당 가압수조장치 정격토출량의 120 퍼센트 이상 300 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나. 눈금단위는 최대측정범위를 20등분 이상으로 등분되어 있을 것다. 적정한 유량시험장치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시험하는 경우, 유량계의 지시값은 표준유량계 지시값의 ±5 퍼센트 범위이내일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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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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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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