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6조 (가압용기ㆍ 밸브 및 집합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압용기와 용기에 부착되는 밸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집합관은 가압가스의 집합배관(통),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 압력게이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관의 각 부품 등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집합관에는 고압의 기체가 충전되어 있음을 알리는 주의표지를 부착할 것2. 집합관에 부착하는 안전밸브는 직접적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상방향 등으로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최고충전압력과 최고충전압력의 1.1배 압력범위내에서 작동될 것. 이 경우, 시험방법은 제5조 제3항을 준용한다.3. 집합관은 최고충전압력의 1.5배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누수 또는 파손되거나 국부적인 팽창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시험방법은 제5조제7항을 준용한다.4. 집합관은 다음 각목에 따라 최고충전압력의 1.2배 기체압력을 가하는 경우, 누기 또는 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가. 집합관에 부착되는 모든 부착물을 정상적으로 설치한 상태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개구부를 밀폐하고 가압가스로 압력이 가해지도록 할 것나. 안전에 유의하면서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야 하며, 10분 이상 시험압력으로 유지하면서 압력게이지의 변화를 확인하거나 용접부 등에 비누칠을 하여 누기여부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③지지장치는 가압용기를 바닥으로부터 100 밀리미터 이상 이격시킬 수 있는 구조로서 가압용기를 견고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④지지장치는 제5조제6항제2호를 적용하여 내식시험을 하는 경우,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는 직접 채취가 곤란한 경우 동일한 소재로 동일한 공정에 따라 제작한 시편으로 시험할 수 있다.
⑤가압용기 등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1. 가압용기와 용기에 부착되는 밸브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표시할 것2. 집합관 또는 지지장치에는 모델명, 제조자, 제조년월, 최고충전압력, 가압가스의 총 저장량 및 확인표시란 등 표시한 금속제 명판과 주의사항 등을 표시한 명판을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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