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표시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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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를 수조의 보기 쉬운 위치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금속제 명판에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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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를 수조의 보기 쉬운 위치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금속제 명판에 표시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1. 종별 및 형식2.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3.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4.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5.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6. 최고사용압력 및 수조의 내용적ㆍ유효저수량7. 가압가스의 종류 및 저장용량8. 가압용기의 충전압력 및 용기수9. 정격토출량 및 정격토출압력10. 합격표시란11.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중요구성품 등에 대한 사양 및 모델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12.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등)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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