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 (수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7. 26., 2023. 7. 7.>

1. 조문 원문

수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수위계ㆍ급수관ㆍ배수관ㆍ급기관ㆍ압력계ㆍ안전장치와 맨홀 등이 있는 구조일 것2. 맨홀은 안지름 400 밀리미터 이상의 원형 크기일 것 (다만, 압력용기의 모양이나 용도로 인해 맨홀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최소한 단축(100 mm) × 장축(150 mm) 크기의 핸드홀 2개 또는 면적이 동등한 동일한 구멍 2개가 있을 것) <개정 2016. 1. 11.>3. 맨홀이 물탱크 상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물탱크 내부에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할 것4. 물탱크 등의 내부는 방식처리를 할 것5. 물탱크의 내부용적은 유효저수량의 110 퍼센트 이상일 것
물탱크의 두께와 부식여유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두께 이상일 것. 다만, 계산식에 따라 두께가 3 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 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img id="130932503"></img>
수조에 설치되는 안전밸브는 수조에 작용하는 과압을 충분히 배출해줄 수 있는 크기이상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설계압력과 설계압력의 1.1배의 압력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한다.1. 안전밸브 및 압력게이지를 설치한 상태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개구부를 밀폐하고 가압가스로 압력이 가해지도록 할 것2. 안전에 유의하면서 천천히 압력을 가하여 안전밸브가 작동하는 순간의 지시압력을 읽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물탱크 및 배관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용접하여야 한다.1. 탱크본체의 용접은 양면 맞대기이음용접이나 양면 겹침이음용접을 완전용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언더컷이나 오우버랩 등의 결함이 없도록 할 것2. 탱크본체와 배관의 이음은 연속필렛용접을 하고, 배관과 배관의 이음은 완전맞대기 또는 겹침이음용접으로 완전용입되도록 할 것3. 겹침이음용접시 최소겹침너비는 12.7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필렛용접의 각장은 강판두께 이상의 길이를 가질 것4. 모든 용접부에 대하여 용접종료 후 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자기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 중 적절한 시험방법을 선택하여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동 기준의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수조의 사용압력범위는 설계압력이하이어야 하며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표시된 유효저수량 및 수조용량의 1.0 ~ 1.1배 범위이내이어야 한다.<img id="130932505"></img>1. 수조의 내부을 완전히 비우고 유량계를 연결한 후 공기층이 가압되지 않도록 최상위 안전밸브 제거할 것2. 유량계를 통해 물을 주입하여 표시된 유효저수량 및 전체 수조의 내용적을 채운시점의 유량계의 눈금을 읽어 기준범위에 있는지 확인할 것
수조의 각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하는 경우,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질의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1. 시료는 수조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동일한 소재로 동일한 공정에 따라 제작한 시편으로 시험할 것2. 시험방법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규격을 적용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지 방치시간 16시간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동안 시험할 것
수조의 각 부분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압력 1.5배의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누수 또는 파손되거나 국부적인 팽창 또는 현저한 변형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 급수관, 수위계 등 수조에 부착되는 모든 부착물을 정상적으로 설치한 상태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개구부를 밀폐하고 수압력이 가해지도록 할 것2. 수압력은 물탱크 등에 공기 등이 잔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하여야 하며, 10분 이상 시험압력으로 유지하면서 수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수조 및 각 부품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생략할 수 있다.
지진 등에 의한 슬로싱(sloshing) 현상으로 수조의 손상 등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조안전성은 구조검토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신설 2023. 7. 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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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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