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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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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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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