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재난원인조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4에서 위임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원인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개별 법령에 따라 원인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그 산하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7 시행된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